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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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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9년 02월 12일 (11:46)조회수조회수 : 3,439
순천시의회 왜 이러나…

순천시의회(의장 이홍제)가 종교편향적인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25일 22명의 의원 중 14명이 발의한 ‘순천시 기독교 성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타종교의 반발을 우려해 ‘순천시 종교유적발굴과 성지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의결해 공포했다.


지난 7월 성지조성 조례 제정 드러나

교회 지원 속셈, 종교관광상품화 우려

송광사 “전 종교나서 폐지운동 전개”


이 조례의 문제점은 기본 취지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기독교단체를 지원하고 순천시를 기독교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했으며 종교시설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회의록 가운데 서 모 의원의 발언부분은 이번 조례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 성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식력들을 가지고 지방행정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과시하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면, 또 그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번 조례는 송광사를 비롯한 순천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찰주지를 ‘관리자’로 폄하해 순천시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사찰을 ‘성지’라는 미명하에 순천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독소조항이 난무하다. 더불어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관리법 등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광사를 비롯한 순천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는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불자를 비롯한 순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송광사 김희철 총무과장은 “순천시가 돈에 눈이 멀어 신성한 종교시설을 관광 상품화해서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다”며 “순천지역 불교단체 뿐만 아니라 타종교, 특히 이번 조례에 반대하는 기독교단체까지도 연계해 조례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불교신문 2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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